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망 사실이 금융사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2개월씩 걸렸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빨라지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제공하고,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4,890개 금융회사가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이 정보를 월 1회만 받다 보니, 사망 후에도 몇 달간 명의 도용이나 부정 인출 같은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그 틈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가족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권과 연계돼 다음 날부터 거래가 차단됩니다. 차단되는 항목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거래, 모바일뱅킹, ATM 사용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입니다. 다만 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계속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계좌가 막히면서 전기·가스요금, 통신비, 보험료 같은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공과금 미납을 피하려면 사망신고 전후로 납부 계좌나 납부 방법을 미리 다른 곳으로 변경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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