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중국 계열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2개 업체와 계약하며 소유권부터 부당하게 가져가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금형 관련 지식재산권은 자사 소유”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공정위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없이 이런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면 33건 요구해 7건 중국법인에 제공
세라젬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 3곳에 중국법인 제품 개발 목적으로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았습니다. 이후 협의 없이 7건을 자사가 지분 70%를 보유한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넘겼습니다.
공정위 “부당특약·기술유용 집중 감시”
공정위는 세라젬에 재발방지명령, 위반행위 중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비 지급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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