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개편안으로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럼 재산세도 달라지는 거 아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나온 재산세 고지서에도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이 매년 내는 기본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이상) 이상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서 재산세까지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세제개편, 재산세엔 영향 없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개편 내용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1세대 1주택자 실거주 14억 원)을 높인 것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이나 계산 방식 자체는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니라서, 9월에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 금액은 이 개편과 무관하게 기존 방식 그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유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같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과 시기(9월, 12월)도 겹치다 보니 하나의 세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지서 자체가 별도로 발송되고, 계산 방식과 대상 기준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애초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개편은 종부세에만 영향을 줍니다. 지금 받으신 재산세는 이 개편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