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핵심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인상은 5% 이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더 낮은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 계약으로 전환하면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 계약 신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입니다. 계약 당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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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률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