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계좌가 막히는데, 정작 장례비나 병원비는 당장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예외 인출’ 제도입니다. 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 계좌 정지, 내일부터 전 금융권 시행
예외 인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현금을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이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임의로 출금하면 안 되는 이유
명의자가 사망한 뒤 가족이 비밀번호나 OTP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출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출하면 다른 상속인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고인 재산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고인이 남긴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장례비가 필요하다면 예외 인출 제도부터 활용하시고, 이후 정식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