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라도 ‘인지’를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와 동등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했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소송(인지청구의 소)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혼외자인지 확인하는 법, 핵심은 유전자 검사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검사에 협조하면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이나 병원에서 검사해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검사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협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강제로 시료(모발 등)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생전에 입원했던 병원에 남은 혈액·객담 등의 검체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혼외자도 인지받으면 1순위 상속인
친부가 생전에 자발적으로 혼외자를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인지가 확정되면 혼외자는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 전에는 상속권이 없지만, 인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적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혼외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강제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감정적 절차가 아니라, 신분질서를 바로잡고 상속권·부양권을 회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도 2년 안에는 가능
민법 제864조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는 검사(檢事)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년은 ‘사망을 안 시점’부터 계산되는 엄격한 기간이라, 친자관계 사실을 몰랐더라도 기산이 진행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 판결 이후 절차, 등록부 정정부터 상속분까지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구청에 판결문을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합니다(1개월 이내 신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이후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라면 가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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