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하필 딱 35%인 이유는 뭘까?

절반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왜 하필 35%였을까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는 법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기여도 공방의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보다도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해야할지도 모르는 권혁빈 회장. 내막을 알아봅니다.

양측은 원래 각자 다른 숫자를 요구했다

배우자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권 CVO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근거는 창업 초기 30% 지분을 출자했고, 2002년 대표이사, 2002~2005년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20년 넘게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실제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정반대로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절반 대 0에 가까운 두 주장 사이에서 65 대 35로 결론을 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왜 65 대 35인지 감이 온다

2002년 첫째 딸을 임신한 이씨는 대표직을 권 CVO에게 넘겼고, 2005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뒤 2006년부터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정작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이씨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입니다.

창업 초기 히트작이 없어 고전하던 스마일게이트는 2008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며 살아났고, 2007년 8억 원이던 매출이 2010년 1,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후 ‘로스트아크’까지 터지며 2020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권 CVO 측이 “게임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 자신의 사업적 판단이 현재 기업가치 형성에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초기 30% 지분은 어떻게 사라졌나

이씨가 창업 초기 보유했던 지분은 신주 발행 등을 거치며 3%까지 낮아졌고, 2010년경 권 CVO의 지분 일부와 함께 텐센트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권 CVO는 2012년 지주회사를 통해 이 지분을 되사들여 100% 단독 보유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즉 이씨의 지분은 이미 오래전에 회사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고, 이번 판결은 그 지분과는 별개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논리로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입니다.

“과거 인터뷰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줬을까

권 CVO가 과거 인터뷰에서 아내가 사업 성공에 기여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 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이 실제로 이번 판결의 비율 산정에 직접 인용됐는지는 법원 판결문이나 주요 언론 보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거는 이씨의 창업 초기 출자·등기이사 재직 이력과, 이후 20년간의 가사·육아 전담 여부입니다.

참고: 이번 판결은 1심이며, 항소 여부에 따라 비율이나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