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 후 다들 “종부세 완화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작 내 집이 얼마짜리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지는 기사에서 잘 안 알려줍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20억 원이면 지금 얼마 낼까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연간 보유세는 약 412만 원(월 34.3만 원)입니다. 20억 원이면 709.9만 원(월 59.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을 빼주는 공제도 있는데, 15억 기준 32.4만 원, 25억 기준 140.4만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세제개편 후 실거주자는 왜 유리해질까
이번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도 갈리는데,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즉 같은 20억 원짜리 집이라도 직접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정부가 밝힌 구간별 방향
정부는 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실거주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20억~30억 원은 세액을 낮추며, 40억~5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 과세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15억~25억 구간의 실거주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40억 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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