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하니 속이 좀 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과 절세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면?
금리 3% 기준으로 약 6억 7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다면 이자만으로 2,0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 수익도 합산되므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핵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각자 2,000만 원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서 가입하면 특정 연도에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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