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으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재산세,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카드 납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나 지방세입계좌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이체와 달리 카드사별로 결제 가능 여부와 할부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카드사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사 | 완전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할부 (슬림/다이어트 할부) | 주요 혜택 및 유의사항 |
| NH농협카드 | 2~4개월 | 5~6개월 (1~2회차 고객 부담) 7~10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 5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 우리카드 | 2~3개월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개월 (1~4회차 고객 부담) | 일시불 결제 시 커피 쿠폰 제공 이벤트 병행 |
| BC카드 | 2~3개월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개월 (1~4회차 고객 부담) | 우리BC, 수협, 광주은행 카드 등 일부 제외 |
| 신한카드 | 없음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12개월 (초기 4~5회차 고객 부담) | 체크카드로 일시불 납부 시 0.1% 캐시백 |
| KB국민카드 | 없음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12개월 (초기 5회차 고객 부담)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이용 시 건당 10만원 이상 7천원 환급할인 |
| 삼성카드 | 없음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12개월 (초기 4~5회차 고객 부담) | 개인 신용카드 대상 (가족카드 포함) |
| 현대카드 | 없음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12개월 (초기 5~6회차 고객 부담) | 법인, 체크, 하이브리드 카드 제외 |
| 하나카드 | 없음 | 6개월 (1~3회차 고객 부담) 10~12개월 (초기 4~5회차 고객 부담) | 하나BC, 토스카드 제외 |
지방세나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결제할 때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건 국세와는 다르죠. 카드사 사정에 따라서 납부 기한은 조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은 위택스에서 결제 화면이 뜰 때 최종 할부 조건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무이자 할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지방세(재산세 포함)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카드사와 그렇지 않은 카드사가 나뉩니다. 매년 지방세 납부 시즌(9월, 12월 등)에 맞춰 카드사들이 이벤트성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카드사나 결제 방식은 카드 결제 시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라도 이 수수료까지 무료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꼭 지키기
목돈 부담이 크시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몇 달에 나눠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납부 기한(대부분 9월 30일)은 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