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5억 원 미만 아파트에서 임대인(집주인)의 대출이 낀 매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을 매수하거나 전월세로 계약할 때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처리 방식까지 꼼꼼히 챙겨야 나중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및 경기·인천 지역 집주인 대출 매물 폭증 원인 분석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에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임대인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수도권 외곽과 경기·인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 자체가 급한 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도 늘었지만 그만큼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위험 매물도 함께 늘어난 상황입니다.
💡 근저당이 뭔가요?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표시되며,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 계약할 때 꼭 확인하셔야할 항목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집을 매수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금액과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나 전세보증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크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세입자나 매수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집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말소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 대응 전략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본인의 대출 한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매물을 찾는 게 순서입니다. 급매물이 늘어난 지역이라면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기보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권리관계를 한 번 더 검토받는 것도 안전한 거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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