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가거나,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책정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살짝 초과해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에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변동 사항이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높게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이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혼인이나 출생으로 가구원이 늘었거나, 사망으로 가구원이 줄었다면 이의신청으로 실제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될 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데 일반 금액이 지급된 경우 등이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인 epeopl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변동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이나 소득 감소의 경우 퇴직증명서나 소득 변동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인용 후 지원금 받는 방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상자로 인정되면 온라인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용 결과를 받은 후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이의신청 후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빨리 할수록 7월 3일 신청 마감 전에 결과를 받고 신청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6월 중에는 이의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도 병행하세요
이의신청과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리
전반적인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110번 또는 전담 콜센터 1670-2626으로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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