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조건과 지원금 금액 2026 가이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건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106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7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2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69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심사하며 금융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월 최대 34만 1천 원, 2인 가구는 38만 2천 원, 3인 가구는 45만 5천 원,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원 기준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받습니다.

자가 가구에게는 집 수리를 지원합니다

본인 명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도배, 장판, 단열, 창호, 지붕 등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최대 849만 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리 범위와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약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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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