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재산이 절반 되니 참고 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기본 원칙 — 무조건 절반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칙은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에요. 법원은 각자의 소득 기여, 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 — 결혼 전 재산은 제외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이 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비용은 — 합의되면 3개월, 아니면 소송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1~3개월을 거쳐 이혼이 완료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으로 가며 통상 6개월~2년이 걸려요. 협의이혼 비용은 10만 원 내외지만 소송은 변호사 비용 포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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