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내 차가 단속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5부제와는 또 다른 강제 조치입니다. 체크해보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특히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은 상시 단속 구역으로 운영되며, 2026년 기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 5부제와 미세먼지 부제의 결정적 차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5부제는 주차장 진입 제한이 주 목적이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은 ‘도로 위 운행’ 자체가 단속 대상입니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번호판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여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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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구제 방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등록 지자체에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한다면 지자체별로 단속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대상 차량 소유주라면 올해 안에 폐차 지원금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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