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났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세금을 세게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식 손실과 세금 환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다
해외 주식은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일단 안심입니다.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서 수익과 상계하는 전략을 택스 로스 하베스팅(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난 해에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졌는데 나중에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 분배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는데 해당 연도 전체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세금 돌려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지만 대주주는 예외
국내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종목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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